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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조회 방법 총정리 (2026) — 4월 30일 공시분·7월 1일 기준 일정, 표준지·주택가격과의 차이까지

2026년 개별공시지가는 4월 30일 결정·공시됐고 이의신청은 5월 말 마감됐습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조회 경로, 7월 1일 기준 결정(10월 29일 예정) 일정, 정부24 확인서 발급, 아파트·건물과의 차이까지 정리했습니다.

2026년 9월 25일 게시

개별공시지가란? (개별지공시지가 조회하기)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결정해 공시하는 개별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직접 조사·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각 필지의 개별 특성을 반영해 산정됩니다. 개별지공시지가, 토지공시지가, 땅공시지가조회처럼 표현은 달라도 모두 이 값을 가리키며, 재산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부담금 산정 기준으로 쓰입니다.

2026년 개별공시지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나

올해는 두 번의 결정·공시가 있습니다. 어느 쪽을 보고 계신지에 따라 조회 시점과 이의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 2026년 1월 1일 기준 — 4월 30일에 결정·공시됐습니다. 다수 지자체가 이의신청을 5월 29일까지 받았고, 이 기간은 이미 끝났습니다. 이 값은 지금 알리미에서 조회할 수 있고 올해 재산세 등의 기준으로 쓰입니다.
  • 2026년 7월 1일 기준 —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있었던 필지를 다시 산정하는 결정입니다. 열람·의견제출은 9월 초에 진행됐고(예: 아산시는 9월 1일~22일), 결정·공시는 10월 29일 예정으로 안내한 지자체가 많습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도 9월 1일자로 열람·의견제출 알림이 올라와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공시일은 1월 1일 기준분의 경우 5월 31일까지가 법정 기한이며, 올해는 4월 30일에 공시됐습니다. 일정은 지자체마다 며칠씩 다를 수 있어, 내 땅이 속한 시·군·구 공고나 알리미 공지사항으로 최종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 정보

항목내용
결정·조회시장·군수·구청장 결정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조회
기준일매년 1월 1일 (토지이동이 있었던 필지는 7월 1일 기준으로 추가 결정)
공시(결정) 기한1월 1일 기준은 매년 5월 31일까지 (2026년은 4월 30일 공시)
조회 사이트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
조회 메뉴공시가격열람 → 토지 → 개별지 공시지가 열람
확인서(확인원) 발급정부24 · 관할 시·군·구 민원실 · 무인발급기
이의신청 기한결정·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2026년 1월 1일 기준분은 5월 29일 마감)
단위단위면적(㎡)당 가격 · 원/㎡

개별공시지가 조회 방법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개별공시지가 조회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지번 주소 또는 도로명 주소를 선택한 뒤 시·도, 시·군·구를 차례로 고르고 지번을 입력하면 해당 필지의 공시지가가 바로 출력됩니다.

  1.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상단 메뉴에서 공시가격열람 → 토지 → 개별지 공시지가 열람을 선택합니다.
  3. 지번 주소 또는 도로명 주소 방식을 고릅니다.
  4. 시·도 → 시·군·구를 차례로 선택합니다.
  5. 지번(본번·부번)을 입력하고 조회하면 해당 필지의 공시지가가 출력됩니다.

조회 결과가 나오면 가격만 보지 말고 지번, 지목, 면적 등 필지 정보가 내 땅과 맞는지부터 확인하세요. 토지 개별공시지가 조회(개별공시지가 조회 사이트)나 개별공시지가열람이라는 표현으로 검색하셔도 같은 사이트를 찾으시는 것이며, 공시지가조회방법은 위에서 설명한 순서(주소 선택 → 지번 입력)와 같습니다.

개별공시지가조회제주도, 개별공시지가조회부산, 개별공시지가조회경기도, 개별공시지가조회국토부처럼 지역명이나 기관명을 붙여서 검색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전국 어느 지역이든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하나의 사이트에서 지역만 다르게 선택하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서울·인천 등 일부 지자체는 자체 부동산 통합정보 사이트에서도 열람 메뉴를 제공합니다.

연도별 조회도 가능해서 2023년공시지가, 2023년공시지가조회, 2023년개별공시지가조회, 2024공시지가조회, 2024년공시지가조회, 2024년개별공시지가조회, 2025년개별공시지가조회, 2026년개별공시지가조회처럼 연도를 붙여 검색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회 화면에서 연도만 다시 선택하면 해당 연도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래된 연도이거나 새로 분할·합병된 필지는 일부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값은 1월 1일 기준으로 4월 30일 결정·공시된 금액입니다. 올해 분할·합병·지목변경이 있었던 필지는 10월 29일(예정) 7월 1일 기준 결정이 나오면 값이 새로 확정됩니다.

아파트·빌라·오피스텔도 개별공시지가로 나오나요? — 주택·건물과의 차이

많이 헷갈리는 부분인데, 공시지가는 어디까지나 '토지'에 매기는 값입니다. 아파트나 연립·다세대(흔히 말하는 빌라)처럼 여러 세대가 함께 쓰는 건물은 토지와 건물 가치를 합쳐 '공동주택가격'으로 별도 공시되므로, 아파트공시지가조회나 빌라공시지가조회로 찾아오신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아니라 공동주택가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독주택이라면 표준주택가격·개별주택가격(주택공시지가조회, 주택공시가격조회, 개별주택공시가격조회)을 따로 조회합니다.

대상확인해야 할 값
토지(땅)개별공시지가
아파트·연립·다세대(빌라)공동주택가격
단독주택표준주택가격·개별주택가격
오피스텔·일반 건물국세청 기준시가·지자체 시가표준액

개별공시지가조회토지, 개별공시지가조회아파트, 아파트개별공시지가조회, 개별공시지가조회오피스텔처럼 대상 종류를 붙여서 검색하는 경우도 많은데, 정리하면 토지는 이 페이지에서 안내하는 개별공시지가조회로, 아파트는 공동주택가격으로, 오피스텔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별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우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해보세요.

건물공시지가, 건물공시지가조회, 건물공시지가확인, 건물개별공시지가조회처럼 검색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정확히는 '건물' 자체에 매기는 공시지가라는 별도 제도는 없습니다. 건물(주택 제외)은 지방자치단체가 산정하는 시가표준액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오피스텔개별공시지가조회도 마찬가지로, 오피스텔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는 별개로 국세청 기준시가나 지자체의 시가표준액 체계를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준지공시지가와는 뭐가 다른가요?

표준지공시지가조회는 국토교통부가 전국에서 대표성 있는 필지(표준지)만 직접 조사해 공시한 기준 가격이고, 개별공시지가는 이 표준지공시지가를 토대로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 필지의 특성을 반영해 산정한 값입니다. 표준지 가격은 초겨울~봄에 안(案)을 열람·의견 수렴한 뒤 3월경 공시하고, 개별공시지가는 그 뒤인 4월 말~5월에 결정됩니다. 국토교통부공시지가조회, 토지공시지가조회사이트, 부동산공시지가조회, 토지개별공시지가처럼 검색해서 들어오시는 경우도 대부분 이 두 가지(표준지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 중 하나를 찾고 계신 것입니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서(확인원) 발급

개별공시지가확인서(개별공시지가확인원)는 정부24의 ‘개별공시지가 확인’ 민원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 안내에 나온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 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 무인발급기
  • 신청 자격 —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처리 기간 — 즉시 처리이며, 근무시간 내 3시간 이내로 안내됩니다.
  • 접수·처리 기관 — 시·군·구
  • 수수료 — 지자체 조례로 정해져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화면이나 민원실에서 금액을 확인하세요.

단순히 값만 확인하려는 것이라면 확인서까지 받을 필요 없이 알리미 조회로 충분합니다. 세무서·금융기관 제출처럼 증빙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만 확인서를 발급받으세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 언제, 어떻게

개별공시지가이의신청은 결정·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토지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서를 방문·우편·팩스로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의 의견제출/이의신청 → 이의신청 → 개별지 메뉴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이의는 시·군·구가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며, 받아들여지면 조정된 가격이 다시 공시됩니다.

  • 2026년 1월 1일 기준분 — 이의신청 기간이 5월 29일 전후로 끝났습니다(지자체별 상이). 올해 재산세 기준으로 확정된 값이며, 이번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어렵습니다.
  • 2026년 7월 1일 기준분 — 결정·공시가 10월 29일로 예정돼 있으니, 해당하는 필지라면 공시 직후 30일 이내가 이의신청 기간입니다. 공시일을 미리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 문의 — 부동산 공시가격 콜센터(1644-2828, 평일 오전 9시 30분~오후 5시)로 문의할 수 있다고 알리미에 안내돼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이의신청 자체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내 땅 가격이 인근 유사 토지에 비해 이상하다고 느껴진다면 공시 직후에 바로 확인해 보세요.

개별공시지가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개별공시지가계산은 표준지공시지가에 토지가격비준표상의 특성 차이 배율(위치·모양·도로 조건 등)을 곱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다만 이 계산은 시·군·구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최종 결정하는 공적 절차이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계산해서 정확한 값을 얻기는 어렵고 조회 사이트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고 빠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개별공시지가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년 결정·공시하는 개별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필지별 특성을 반영해 산정합니다.

Q2. 개별공시지가조회하는법(개별공시지가보는법)을 모르겠어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공시가격열람 → 토지 → 개별지 공시지가 열람을 고른 뒤, 조회할 지역과 지번(또는 도로명 주소)을 순서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Q3. 2026년 개별공시지가는 언제 나왔나요?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4월 30일에 결정·공시됐습니다. 토지이동이 있었던 필지의 7월 1일 기준 결정은 10월 29일 공시 예정으로 안내한 지자체가 많으며, 정확한 날짜는 시·군·구 공고로 확인하세요.

Q4. 지금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이의신청은 5월 말(지자체별 상이)에 끝났습니다. 7월 1일 기준 결정 대상 필지는 10월 말 공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5. 토지시가표준액조회와 개별공시지가는 같은 건가요? 시가표준액은 지방세(취득세 등) 부과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하는 값인데, 토지의 경우 대개 그 해 개별공시지가를 그대로 시가표준액으로 준용합니다. 다만 세부 적용 방식은 세목이나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정확한 금액은 관할 지자체나 국세청·위택스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6. 조회 결과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주소 입력 단계(시·도 → 시·군·구 → 지번)를 하나씩 다시 확인해보고, 최근 분할·합병된 필지이거나 아직 공시 전인 신규 필지라면 일시적으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7. 확인서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정부24 안내상 수수료는 조례로 정해져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신청 화면이나 관할 민원실에서 확인하세요.

지금 바로 개별공시지가 조회 페이지로 이동해 우리 땅 가격을 확인해보세요.

지금 바로 개별공시지가 조회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