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부터 생일 기준으로 변경
운전면허 갱신기간, 내 기간 바로 계산
갱신기간은 주기가 되는 해의 생일 전후 각 6개월입니다. 대략적인 기간을 확인하고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정확한 날짜와 온라인 갱신을 확인하세요.
2026년 1월 1일부터 생일 기준으로 변경
갱신기간은 주기가 되는 해의 생일 전후 각 6개월입니다. 대략적인 기간을 확인하고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정확한 날짜와 온라인 갱신을 확인하세요.
값을 바꾸면 바로 계산됩니다. 입력한 값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시작일·만료일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2026.1.1 전에 받은 면허증에 적힌 기간 안에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금액과 자격은 담당 기관이 확정합니다.
| 갱신 주기 | 10년, 65세 이상 75세 미만 5년, 75세 이상 3년 |
|---|---|
| 갱신 기간 | 주기가 되는 해의 생일 전후 각 6개월 (2026. 1. 1. 시행) |
| 적성검사 대상 | 1종 면허 전부,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2종 |
| 수수료 | 적성검사 16,000원, 2종 갱신 10,000원 (모바일IC 21,000원·15,000원) |
| 과태료 | 1종 3만 원, 2종 2만 원 (70세 이상 적성검사 대상 3만 원) |
| 면허 취소 | 1종은 만료 다음 날부터 1년 지나면 취소 |
2026년 1월 1일부터 「주기가 되는 해의 1월 1일~12월 31일」에서 「생일 전후 각 6개월」로 바뀌었습니다.
일반 면허증은 1종 적성검사 16,000원, 2종 갱신 10,000원입니다. 모바일IC 면허증은 21,000원, 15,000원입니다.
1종(그리고 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 대상)은 만료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취소됩니다. 일반 2종은 과태료 2만 원만 부과됩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마이페이지 또는 경찰청 교통민원24의 운전면허 정보에서 확인합니다.
출처: 도로교통법 제87조, 한국도로교통공단 「적성검사/면허갱신 안내」 (2026년 11월 4일 확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과 자격은 담당 기관이 확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