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1일 시행 · 1인 1계좌

생계비계좌, 이번 달 한도 바로 계산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돈은 압류되지 않습니다. 한도를 계산하고 법무부 안내에서 제도와 보호 범위를 확인하세요.

생계비계좌 이번 달 한도

값을 바꾸면 바로 계산됩니다. 입력한 값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잔액 한도까지
200만 원
이번 달 입금 한도까지
50만 원
이번 달 더 넣을 수 있는 금액
50만 원

잔액과 한 달 입금액을 각각 250만 원 안으로 관리합니다. 돈을 빼도 그달 입금액은 줄지 않습니다.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금액과 자격은 담당 기관이 확정합니다.

한눈에 보기

근거민사집행법 제246조의2, 시행령 제8조 (2026년 2월 1일 시행)
대상개인(자연인) 누구나,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
잔액 한도250만 원
월 입금 한도한 달 입금 합계 250만 원
압류예치된 예금은 압류 금지
취급 기관은행, 저축은행, 농협·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이렇게 하세요

  1. 생계비계좌를 판매하는 금융기관을 고릅니다.
  2. 영업점이나 앱에서 개설을 신청합니다. 기존 통장을 전환할 수는 없습니다.
  3. 다른 기관 생계비계좌가 있는지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4. 급여·자동이체를 옮길 때 월 입금 한도 250만 원을 고려합니다.
생계비계좌는 빚을 없애 주거나 이미 압류된 돈을 풀어 주지 않습니다. 다른 통장의 압류금지 금액은 250만 원에서 생계비계좌로 보호된 금액을 뺀 만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구나 만들 수 있나요?

네. 개인이면 채무가 없어도 만들 수 있고,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입니다.

얼마까지 넣을 수 있나요?

잔액 250만 원, 한 달 입금액 합계 250만 원까지입니다. 이자 때문에 한도를 넘는 것은 허용됩니다.

다른 통장도 250만 원까지 보호되나요?

아닙니다. 합쳐서 250만 원 범위로 보면 됩니다.

이미 압류된 통장을 바꿀 수 있나요?

기존 통장은 전환할 수 없고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미 압류된 돈은 법원 절차로 해결해야 합니다.

함께 확인하면 좋은 도구

출처: 민사집행법(시행 2026. 2. 1.) 제246조·제24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8조, 법무부 안내 (2026년 11월 4일 확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과 자격은 담당 기관이 확정합니다.

법무부 생계비계좌 제도 안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