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1일 시행 · 1인 1계좌
생계비계좌, 이번 달 한도 바로 계산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돈은 압류되지 않습니다. 한도를 계산하고 법무부 안내에서 제도와 보호 범위를 확인하세요.
2026년 2월 1일 시행 · 1인 1계좌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돈은 압류되지 않습니다. 한도를 계산하고 법무부 안내에서 제도와 보호 범위를 확인하세요.
값을 바꾸면 바로 계산됩니다. 입력한 값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잔액과 한 달 입금액을 각각 250만 원 안으로 관리합니다. 돈을 빼도 그달 입금액은 줄지 않습니다.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금액과 자격은 담당 기관이 확정합니다.
| 근거 |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 시행령 제8조 (2026년 2월 1일 시행) |
|---|---|
| 대상 | 개인(자연인) 누구나,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 |
| 잔액 한도 | 250만 원 |
| 월 입금 한도 | 한 달 입금 합계 250만 원 |
| 압류 | 예치된 예금은 압류 금지 |
| 취급 기관 | 은행, 저축은행, 농협·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
네. 개인이면 채무가 없어도 만들 수 있고,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입니다.
잔액 250만 원, 한 달 입금액 합계 250만 원까지입니다. 이자 때문에 한도를 넘는 것은 허용됩니다.
아닙니다. 합쳐서 250만 원 범위로 보면 됩니다.
기존 통장은 전환할 수 없고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미 압류된 돈은 법원 절차로 해결해야 합니다.
출처: 민사집행법(시행 2026. 2. 1.) 제246조·제24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8조, 법무부 안내 (2026년 11월 4일 확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과 자격은 담당 기관이 확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