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일 포함 60일 안에 신청
부모급여, 우리 아이 금액과 기한 확인
0세는 월 100만 원, 1세는 월 50만 원이고 아동수당 10만 원은 따로 받습니다. 기한을 확인하고 복지로에서 바로 신청하세요.
출생일 포함 60일 안에 신청
0세는 월 100만 원, 1세는 월 50만 원이고 아동수당 10만 원은 따로 받습니다. 기한을 확인하고 복지로에서 바로 신청하세요.
값을 바꾸면 바로 계산됩니다. 입력한 값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기한 안입니다. 지금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받습니다.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금액과 자격은 담당 기관이 확정합니다.
| 0세 (0~11개월) | 월 100만 원 + 아동수당 10만 원 |
|---|---|
| 1세 (12~23개월) | 월 50만 원 + 아동수당 10만 원 |
| 소득 기준 | 없음 (부모 소득·재산 무관) |
| 신청 기한 | 출생일 포함 60일 안에 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 |
| 어린이집 이용 | 보육료를 뺀 차액만 현금으로 |
| 근거 | 아동수당법 제4조·제10조, 시행령 제2조 |
0세(0~11개월) 월 100만 원, 1세(12~23개월) 월 50만 원입니다. 아동수당 월 10만 원은 따로 받습니다.
없습니다. 2세 미만 아동이면 부모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지급됩니다.
받습니다. 보육료로 먼저 쓰이고 차액만 현금으로 받습니다.
네. 부모급여는 아동에게 지급되는 급여이고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 급여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아동수당법 제4조·제9조·제10조,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2조, 복지로 부모급여 지원 (2026년 11월 4일 확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과 자격은 담당 기관이 확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