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기준이 바뀌다 보니 ‘작년에 떨어졌으니 올해도 안 되겠지’ 하고 포기하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2026년에는 선정기준액이 또 올라, 작년에 아깝게 탈락한 분도 다시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2026년, 무엇이 바뀌었나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으로 올랐습니다(단독 기준 작년보다 19만 원 상향). 월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이면 대상입니다. 매달 받는 기준연금액(월 최대)도 2025년 34만 2,510원에서 2026년 34만 9,7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전년도 물가상승률 2.1% 반영).
한눈에 보기
| 구분 | 2026년 기준 |
|---|---|
| 대상 연령 | 만 65세 이상 |
| 소득 기준 | 단독 월 247만 원 / 부부 월 395.2만 원 이하 |
| 월 최대 지급액 | 34만 9,700원 |
| 신청처 | 복지로·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매달 버는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근로소득은 일정액 공제 후 반영되고, 살고 있는 집·예금·자동차 등도 정해진 방식으로 환산됩니다. 따라서 ‘월급이 없어도 집이 있으면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니며, 공제 후 기준 이하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을 준비합니다.
-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보통 한 달 이내 결과가 통보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작년에 탈락했는데 또 신청해도 되나요? 네, 기준이 매년 오르고 소득·재산도 달라지므로 재신청을 권합니다. 국민연금을 받아도 되나요? 받을 수 있으나, 국민연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감액될 수 있어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가 감액됩니다(부부 감액). 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상위 구간이면 ‘소득역전 방지 감액’으로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일정액 이상 받는 경우에도 연계 감액이 적용될 수 있으니, 정확한 예상 수령액은 신청 단계에서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출처·문의처
- 복지로 bokjiro.go.kr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129
- 국민연금공단 ☎ 1355
※ 2026년 6월 기준입니다. 금액·기준은 매년 바뀌므로 신청 전 복지로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본 글은 정보 제공용 안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