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기초연금, 작년에 떨어졌어도 올해는 됩니다 — 선정기준·신청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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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기초연금, 작년에 떨어졌어도 올해는 됩니다 — 선정기준·신청법 총정리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단독 247만 원)·월 최대 34만 9,700원 지급액부터 대상 제외 사유, 지급일, 이의신청까지 정리했습니다.

2026년 6월 28일 게시

매년 기준이 바뀌다 보니 ‘작년에 떨어졌으니 올해도 안 되겠지’ 하고 포기하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2026년에는 선정기준액이 또 올라, 작년에 아깝게 탈락한 분도 다시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그리고 신청 후 자주 헷갈리는 지급일·이의신청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2026년, 무엇이 바뀌었나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으로 올랐습니다(단독 기준 작년보다 19만 원, 약 8.3% 상향). 월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이면 대상입니다. 매달 받는 기준연금액(월 최대)도 2025년 34만 2,510원에서 2026년 34만 9,7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전년도 물가상승률 2.1% 반영). 선정기준액이 크게 오른 만큼, 작년에 소득인정액이 근소하게 초과해 탈락했던 분들은 올해 다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눈에 보기

구분2026년 기준
대상 연령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단독 월 247만 원 / 부부 월 395.2만 원 이하
월 최대 지급액34만 9,700원
지급일매월 25일(주말·공휴일이면 앞당겨 지급)
신청처복지로·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누가 신청할 수 있나

만 65세 이상이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이 대상입니다. 주민등록상 국내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해외로 이주해 국내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매달 버는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근로소득은 일정액 공제 후 반영되고, 살고 있는 집·예금·자동차 등도 정해진 방식으로 환산됩니다. 따라서 ‘월급이 없어도 집이 있으면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니며, 공제 후 기준 이하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국민연금을 오래 성실히 납부했더라도, 배우자가 직역연금을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특례·예외 대상자는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여부는 신청 시 국민연금공단에서 정확히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

  1.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3.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을 준비합니다.
  4.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보통 한 달 이내 결과가 통보됩니다.

본인이 거동이 불편하면 자녀·배우자 등 가족이나 사회복지시설장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대리인 신분증과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준비합니다.

지금 바로 복지로에서 신청 자격을 확인해보세요.

모의계산으로 미리 확인하기

정확한 결과는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야 나오지만, 복지로 홈페이지나 국민연금공단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제공하는 기초연금 모의계산으로 예상 수급 여부와 대략적인 금액을 미리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소득인정액과 예상 수급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일과 압류방지 통장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25일이 토요일·일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 평일로 앞당겨 지급됩니다. 명절 연휴가 겹치는 달은 지급일이 더 앞당겨질 수 있으니, 그달의 정확한 지급일은 국민연금공단 공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도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수급자 확인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한 뒤, 다시 주민센터에 연금 지급계좌 변경을 신청하면 기초연금만큼은 압류 걱정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감액될 수 있어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가 감액됩니다(부부 감액). 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상위 구간이면 ‘소득역전 방지 감액’으로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일정액 이상 받는 경우에도 연계 감액이 적용될 수 있으니, 정확한 예상 수령액은 신청 단계에서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

기초연금 결정(대상 제외, 감액 등)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기간 안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60일 이내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시장·군수·구청장)나 국민연금공단에 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작년에 탈락했는데 또 신청해도 되나요? 네, 기준이 매년 오르고 소득·재산도 달라지므로 재신청을 권합니다.

국민연금을 받아도 되나요? 받을 수 있으나, 국민연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공무원연금(직역연금)을 받는데 저도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직역연금 수급자의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특례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과가 잘못됐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하나요?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면 됩니다.

지금 바로 복지로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해보세요.

공식 출처·문의처

  • 복지로 bokjiro.go.kr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129
  • 국민연금공단 ☎ 1355

※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금액·기준·지급일은 매년·매월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복지로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본 글은 정보 제공용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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