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나 틀니는 비용 부담이 커 미루는 분이 많지만, 만 65세 이상이면 건강보험으로 본인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과 개수,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
| 대상 |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
| 임플란트 | 평생 2개까지 급여 |
| 틀니 | 7년에 1회 급여 |
| 본인부담 | 요양급여비용의 30% |
적용 범위
임플란트는 치아가 일부 남아 있는 부분 무치악 환자에게 적용됩니다. 잇몸 위에 치아가 전혀 없는 완전 무치악이라면 임플란트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 경우 완전틀니가 급여 대상이 됩니다. 틀니는 부분틀니·완전틀니 모두 7년마다 급여가 적용되며, 구강 상태가 크게 변했다는 진단이나 천재지변 등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다시 제작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치과에서 치아 상태와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 치과가 건강보험공단에 대상자 등록(사전 등록)을 신청합니다.
- 등록 후 시술을 진행하면 본인부담 30%만 부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플란트 2개를 다 쓰면 더 안 되나요? 평생 2개까지만 급여가 적용되며, 추가는 비급여입니다. 틀니와 임플란트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구강 상태에 따라 가능하며, 치과·공단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플란트와 틀니, 무엇을 선택할까
남은 치아가 많고 일부만 빠졌다면 임플란트가, 치아가 거의 없다면 틀니가 적합한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돼도 임플란트는 재료·시술에 따라 본인부담 비용 차이가 있으니 치과에서 견적을 미리 확인하세요. 의료급여 수급자(1·2종)는 본인부담이 더 낮게 적용됩니다. 또 사전 등록 없이 진행하면 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고, 시술 중간에 병원을 옮기면 등록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할 수 있으니 가능하면 한 치과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이 부담되면 거주 지역 지자체·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저소득 어르신 치과 지원사업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충치·잇몸 치료가 먼저 필요할 수 있으니, 전체 치료 계획을 세운 뒤 순서를 정하면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nhis.or.kr
※ 2026년 6월 기준입니다. 적용 기준·본인부담은 변동될 수 있으니 시술 전 치과 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세요. 본 글은 정보 제공용 안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