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주거급여, 월세 부담 줄이는 법 — 자격·금액·신청 총정리

2026 주거급여, 월세 부담 줄이는 법 — 자격·금액·신청 총정리

2026년 6월 23일 게시
시니어 정책·복지

2026년 주거급여 소득 기준(1인 123만 원 이하)과 임차·자가 가구 지원,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매달 나가는 월세가 부담이라면 ‘주거급여’를 꼭 확인해 보세요. 소득이 기준 이하이면 월세의 일부를, 내 집이 있으면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자격과 금액,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신청 자격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2026년 기준 1인 가구는 월 약 123만 원, 2인 약 201만 원, 3인 약 257만 원, 4인 약 311만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8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자녀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판단합니다.

한눈에 보기

구분내용
소득 기준중위소득 48% 이하(1인 약 123만 원)
임차 가구지역·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 한도 내 월세 지원
자가 가구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 지원
신청처주민센터, 복지로

임차 가구 지원

전·월세로 사는 경우 지역(급지)과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월세를 지원합니다. 서울 등 1급지가 가장 높고, 지방으로 갈수록 상한이 낮아집니다. 실제 내는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으면 실제 월세만큼 지급됩니다.

자가 가구 지원

본인 소유 주택에 사는 경우, 집의 노후 정도(경·중·대보수)에 따라 도배·지붕·난방 등 수선비를 정해진 주기로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1.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2.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합니다.
  3. 소득·재산 조사와 주택 조사를 거쳐 결과가 통보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와 따로 살면 유리한가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 별도 가구라면 본인 소득만 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되나요? 네, 주거급여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문의처

  • 복지로 bokjiro.go.kr
  • 마이홈포털 myhome.go.kr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129 / 주거급여 콜센터 ☎ 1600-0777

※ 2026년 6월 기준입니다. 소득 기준·기준임대료는 매년 바뀌므로 신청 전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본 글은 정보 제공용 안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