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나가는 월세가 부담이라면 ‘주거급여’를 꼭 확인해 보세요. 소득이 기준 이하이면 월세의 일부를, 내 집이 있으면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자격과 금액,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신청 자격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2026년 기준 1인 가구는 월 약 123만 원, 2인 약 201만 원, 3인 약 257만 원, 4인 약 311만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8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자녀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판단합니다.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48% 이하(1인 약 123만 원) |
| 임차 가구 | 지역·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 한도 내 월세 지원 |
| 자가 가구 |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 지원 |
| 신청처 | 주민센터, 복지로 |
임차 가구 지원
전·월세로 사는 경우 지역(급지)과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월세를 지원합니다. 서울 등 1급지가 가장 높고, 지방으로 갈수록 상한이 낮아집니다. 실제 내는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으면 실제 월세만큼 지급됩니다.
자가 가구 지원
본인 소유 주택에 사는 경우, 집의 노후 정도(경·중·대보수)에 따라 도배·지붕·난방 등 수선비를 정해진 주기로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합니다.
- 소득·재산 조사와 주택 조사를 거쳐 결과가 통보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와 따로 살면 유리한가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 별도 가구라면 본인 소득만 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되나요? 네, 주거급여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문의처
- 복지로 bokjiro.go.kr
- 마이홈포털 myhome.go.kr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129 / 주거급여 콜센터 ☎ 1600-0777
※ 2026년 6월 기준입니다. 소득 기준·기준임대료는 매년 바뀌므로 신청 전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본 글은 정보 제공용 안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