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은 있지만 매달 쓸 생활비가 부족하다면, 살던 집에 그대로 살면서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입조건과 월지급금이 정해지는 원리, 2026년 달라진 점을 정리했습니다.
가입조건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부부 합산 주택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라도 합산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가입자나 배우자가 실제로 그 집에 살고 있어야 합니다(전입신고 기준).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
| 나이 | 부부 중 1명 만 55세 이상 |
| 주택 | 부부 합산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
| 거주 | 가입자·배우자 실거주 |
| 지급 | 종신지급 등, 평생 매월 수령 |
월지급금은 어떻게 정해지나
월지급금은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가입 나이가 많을수록 많아집니다. 종신지급방식은 별도 인출 없이 평생 매월 연금처럼 받는 방식으로,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가입 후에는 부부 모두 사망할 때까지 같은 집에 살면서 연금을 받고, 나중에 집을 처분해 정산합니다.
2026년 달라진 점
2026년 3월부터 월지급금이 평균 약 3.13% 인상되고, 가입 시 내는 초기보증료가 1.5%에서 1.0%로 인하됐습니다. 같은 집·같은 나이라도 예전보다 조건이 좋아진 셈입니다.
신청·상담 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예상 월지급금을 먼저 조회합니다.
- 상담(☎ 1688-8114) 후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
- 공사·금융기관을 통해 가입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런 분께 유리합니다
국민연금 등 다른 소득은 부족하지만 살고 있는 집 한 채가 있는 경우, 집을 팔지 않고도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어 유용합니다.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기보다 노후 생활을 먼저 챙기고 싶은 분에게 적합하며,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해도 배우자가 같은 금액을 평생 계속 받을 수 있어 안정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값이 오르면 더 받나요? 가입 시점 기준으로 월지급금이 정해져 이후 집값 변동과 무관하게 받습니다. 중간에 해지되나요? 원할 때 해지할 수 있으나 그동안 받은 금액과 보증료 등을 정산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문의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 1688-8114 hf.go.kr
※ 2026년 6월 기준입니다. 가입조건·월지급금은 변동될 수 있으니 가입 전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본인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본 글은 정보 제공용 안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