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이 불편한 부모님을 모실 때 큰 도움이 되는 제도가 노인장기요양보험입니다. 등급을 받으면 방문요양·목욕·주야간보호·요양원 비용의 대부분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합니다. 신청 자격과 절차, 본인부담을 정리했습니다.
신청 자격
만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어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이 대상입니다. 소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
| 대상 |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 |
| 등급 | 1~5등급, 인지지원등급 |
| 본인부담 | 재가급여 15% / 시설급여 20% |
| 신청처 | 국민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 |
등급과 지원 규모
심사 점수에 따라 1등급(최중증)부터 5등급, 경증 치매를 위한 인지지원등급까지 나뉩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매달 이용할 수 있는 재가급여 한도가 커집니다(1등급은 월 약 200만 원, 인지지원등급은 약 60만 원 수준). 이 한도 안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본인부담만 내면 됩니다.
신청 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인정 신청(방문·우편·팩스·인터넷).
- 공단 직원이 가정을 방문 조사합니다.
-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고 등급판정위원회가 등급을 결정합니다.
-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은 뒤 요양기관과 계약해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등급을 받으면 집에서 도움을 받는 재가급여(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복지용구)와 요양원에 입소하는 시설급여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는 본인부담이 15%로 더 낮고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휠체어·전동침대 같은 복지용구도 연간 한도 안에서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본인부담이 부담되면요? 소득·재산이 낮으면 본인부담을 40~60% 경감받을 수 있고, 기초수급자는 면제됩니다. 등급이 안 나오면요?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식 출처·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longtermcare.or.kr
※ 2026년 6월 기준입니다. 등급별 한도·본인부담은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세요. 본 글은 정보 제공용 안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