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한도 모의계산
며느리·사위·신혼부부·미성년자 공제 및 신고 가이드
내 관계(배우자, 성년·미성년 자녀, 신혼부부 혼인공제, 며느리, 사위, 형제자매 등)에서 10년간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는 한도를 확인하고, 초과분 예상 세액과 홈택스 신고 방법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내 관계(배우자, 성년·미성년 자녀, 신혼부부 혼인공제, 며느리, 사위, 형제자매 등)에서 10년간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는 한도를 확인하고, 초과분 예상 세액과 홈택스 신고 방법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공제 한도 이내여서 납부할 세금이 0원인 경우에도 신고를 해두어야 향후 자금출처조사에서 완벽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예: 5월 15일에 증여받았다면 5월 말일부터 3개월인 8월 31일까지 신고 완료)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 명의로 로그인한 뒤, 세금신고 → 증여세 → 정기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증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가족관계를 정확히 선택합니다. 관계에 따라 법정 증여재산공제 항목(배우자, 직계존비속, 혼인·출산 등)이 자동으로 매칭됩니다.
현금 이체 내역서,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신고 증빙(혼인공제 시)을 파일로 첨부하고 제출합니다.
⚠️ 무신고 시 가산세 불이익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세액의 20%에 달하는 일반무신고가산세와 하루당 약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 부과됩니다. 세액이 0원이더라도 기한 내 신고를 권장하는 이유입니다.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는 증여세 면제한도 상향 및 세율 개편과 관련해 실제 시행 여부를 정확히 아셔야 불필요한 세무 리스크를 피할 수 있습니다.
📌 국회 제출 및 논의 중이며, 아직 확정·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정부 세법 개정안(자녀 공제 한도 상향 추진, 최고세율 인하 등)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되어 입법 논의 중인 단계입니다.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여 공포되기 전까지는 현행 법정 면제한도(성년 자녀 5천만 원, 미성년 2천만 원, 배우자 6억 원 등)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일부 인터넷 정보에서 '개정 완료' 또는 '상향 확정'이라고 단정 짓는 경우가 있으나, 현행법 기준을 벗어난 증여는 추후 가산세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현행 공제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셔야 합니다.
※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정확한 세율 구간과 누진공제를 적용한 세액을 계산하시려면 증여세 계산기 — 세율표 및 자동 계산 가이드를 확인하세요.
Q. 며느리나 사위에게 증여할 때 비과세 한도는 얼마인가요?
A. 며느리와 사위는 세법상 '기타친족(4촌 이내 인척)'에 해당하여 10년간 1,000만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자녀(5,000만 원)에 비해 공제 한도가 낮으므로, 자녀에게 증여한 뒤 부부간 증여(배우자 공제 6억 원)를 활용하는 것이 합법적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Q. 신혼부부 혼인공제는 언제까지 증여받아야 인정되나요?
A. 혼인신고일 이전 2년 또는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총 4년의 기간)에 직계존속(부모·조부모)으로부터 증여받아야 합니다. 기본 직계존속 공제 5천만 원에 혼인 특례 1억 원을 더해 1인당 최대 1억 5천만 원(신랑·신부 양가 합산 최대 3억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Q. 부모님 두 분께 각각 5천만 원씩 총 1억 원을 받으면 비과세인가요?
A. 아닙니다. 세법상 부와 모는 동일인으로 보아 직계존속 공제 5,000만 원을 합산하여 1회만 적용합니다. 따라서 아버지 5천만 원, 어머니 5천만 원을 받으면 총 1억 원 중 5천만 원만 공제되고 나머지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내 관계별 면제한도를 확인하셨다면, 국세청 홈택스 공식 시스템에서 세액 확인과 신고를 진행하세요.
홈택스 공식 증여세 모의계산·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간편계산 서비스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