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증여세율·공제 실시간 계산기

증여세 계산기
세율표·공제한도·신고세액공제 자동 계산

증여받는 분과의 관계와 증여재산가액을 입력하면, 10년 누적 공제액과 누진공제, 세대생략 할증, 자진신고 3% 공제가 반영된 예상 납부세액이 즉시 계산됩니다.

증여세 계산기 활용법 및 핵심 확인 팁

증여세는 단순 금액 비율이 아닌 과세표준 구간별 누진세율(10%~50%)과 10년 누적 합산 규칙이 적용됩니다. 계산기를 활용하실 때 다음 사항을 미리 체크하시면 오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1. 10년 합산 누적 증여액 사전 확인

동일인(부모는 부와 모를 합산)으로부터 최근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이 있다면 이번 증여액과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과거 증여 내역이 있다면 계산기에 10년 누적 총액을 입력해 확인하세요.

2. 3개월 이내 자진신고 3% 공제 혜택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로 자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위 계산기는 이 신고세액공제가 자동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 세대생략 증여 시 할증 주의

조부모가 자녀(부모)를 건너뛰고 손자·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30%가 세대생략 할증세액으로 가산됩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할 때는 40% 할증)

과세표준 구간 및 누진세율 요약

증여세 과세표준(증여가액에서 면제한도를 차감한 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기본 세율 구조입니다.

과세표준 구간 세율 누진공제액 산출 방식
1억 원 이하 10% 0원 과세표준 × 10%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20% 1,000만 원 과세표준 × 20% − 1,000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30% 6,000만 원 과세표준 × 30% − 6,000만 원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40% 1억 6,000만 원 과세표준 × 40% − 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 6,000만 원 과세표준 × 50% − 4억 6,000만 원

※ 내 관계별 면제한도(배우자 6억, 성년 자녀 5천만, 신혼부부 1.5억, 며느리·사위 1천만 등)와 신고 절차가 궁금하시다면 증여세 면제한도 모의계산 및 신고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증여세 계산기 결과와 실제 홈택스 신고 세액이 다를 수 있나요?

A. 본 계산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된 표준 법정 산정 공식을 적용합니다. 다만 채무 인수(부담부증여),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10년 이내 사전증여 누적 합산 내역 등에 따라 실제 최종 결정 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세금이 0원으로 나오면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A. 납부할 세액이 0원이더라도 홈택스를 통해 기한 내 비과세 자진신고를 완료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부동산이나 고가 자산 취득 시 국세청 자금출처조사에서 합법적인 증여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Q. 증여세는 주는 사람이 내나요, 받는 사람이 내나요?

A.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수증자(받는 사람)가 납부하는 것이 법적 원칙입니다. 만약 증여자가 세금을 대신 내주면 그 대납액 역시 추가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재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공제 요건과 예상 세액을 확인하셨다면, 홈택스 공식 시스템에서 세부 모의계산을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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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근거 자료: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증여세 세무정보, 대한민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53조 (2026년 10월 확인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