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 납입분까지 · 올해 귀속 12월 31일
주택청약 소득공제, 내 공제액 바로 계산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또는 배우자)는 청약저축 납입액 연 300만 원까지 40%를 소득공제합니다. 계산 후 국세청 안내에서 요건을 확인하세요.
2028년 납입분까지 · 올해 귀속 12월 31일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또는 배우자)는 청약저축 납입액 연 300만 원까지 40%를 소득공제합니다. 계산 후 국세청 안내에서 요건을 확인하세요.
값을 바꾸면 바로 계산됩니다. 입력한 값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또는 배우자) 요건이 필요하고, 올해 중도해지하면 올해 납입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금액과 자격은 담당 기관이 확정합니다.
| 소득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
|---|---|
| 주택 |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 |
| 세대 요건 | 세대주 및 배우자 (2025년 납입분부터 배우자 확대) |
| 한도 | 연 납입액 300만 원 × 40% = 최대 120만 원 소득공제 |
| 적용 기한 | 2028년 12월 31일 납입분까지 |
| 주의 | 올해 중도해지하면 올해 납입분은 공제 안 됨 |
각자가 본인 명의·총급여·무주택·세대주 또는 배우자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연 300만 원이고 조건을 충족하면 40%인 120만 원이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나 통장 사본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발급합니다.
이 공제는 근로소득자의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입니다.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국세청 주택마련저축 안내 (2026년 11월 4일 확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과 자격은 담당 기관이 확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