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 납입분까지 · 올해 귀속 12월 31일

주택청약 소득공제, 내 공제액 바로 계산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또는 배우자)는 청약저축 납입액 연 300만 원까지 40%를 소득공제합니다. 계산 후 국세청 안내에서 요건을 확인하세요.

주택청약 소득공제 계산

값을 바꾸면 바로 계산됩니다. 입력한 값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올해 납입액
3,000,000원
공제 대상 (연 300만 원 한도)
3,000,000원
예상 소득공제액 (40%)
1,200,000원
한도까지 더 넣을 수 있는 금액
0원

무주택 세대주(또는 배우자) 요건이 필요하고, 올해 중도해지하면 올해 납입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금액과 자격은 담당 기관이 확정합니다.

한눈에 보기

소득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주택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
세대 요건세대주 및 배우자 (2025년 납입분부터 배우자 확대)
한도연 납입액 300만 원 × 40% = 최대 120만 원 소득공제
적용 기한2028년 12월 31일 납입분까지
주의올해 중도해지하면 올해 납입분은 공제 안 됨

이렇게 하세요

  1. 올해 총급여 예상액과 본인 명의 청약통장을 확인합니다.
  2. 과세연도 중 주택 보유 여부와 세대주·배우자 요건을 확인합니다.
  3. 가입 은행에서 소득공제 등록·무주택 확인 절차를 확인합니다.
  4. 간소화 자료에 없으면 은행 납입증명서를 회사에 냅니다.
최대 120만 원은 환급액이 아니라 과세소득에서 빠지는 소득공제 금액입니다. 실제 줄어드는 세금은 세율에 따라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맞벌이 부부도 각각 공제받을 수 있나요?

각자가 본인 명의·총급여·무주택·세대주 또는 배우자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월 25만 원씩 넣으면 얼마나 공제되나요?

연 300만 원이고 조건을 충족하면 40%인 120만 원이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간소화에 자료가 없으면 못 받나요?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나 통장 사본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발급합니다.

사업소득만 있어도 되나요?

이 공제는 근로소득자의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입니다.

국세청 주택청약 소득공제 요건 확인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