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귀속 납입 12월 31일까지
IRP 연말 추가 납입, 남은 한도 바로 계산
연금저축은 600만 원, IRP를 합치면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됩니다. 남은 한도를 계산한 뒤 통합연금포털에서 내 연금 계좌를 확인하세요.
올해 귀속 납입 12월 31일까지
연금저축은 600만 원, IRP를 합치면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됩니다. 남은 한도를 계산한 뒤 통합연금포털에서 내 연금 계좌를 확인하세요.
값을 바꾸면 바로 계산됩니다. 입력한 값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연금저축은 600만 원까지만 들어갑니다. 퇴직금 이체·계좌 이전 금액은 넣지 마세요.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금액과 자격은 담당 기관이 확정합니다.
| 연금저축 공제 한도 | 연 600만 원 |
|---|---|
| IRP 포함 합산 한도 | 연 900만 원 |
| 공제율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5%(지방소득세 포함 16.5%), 초과 12%(13.2%) |
| 최대 세액공제 | 135만 원 (지방소득세 포함 148만 5천 원), 초과 구간 108만 원 (118만 8천 원) |
| 납입 한도 | 모든 연금계좌 합산 연 1,800만 원 (공제 한도와 다름) |
| 제외 | 퇴직금 이체, 연금계좌 간 이전 금액 |
공제 요건을 충족한 본인 납입액이라면 IRP로 합산 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별 처리 시간과 귀속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해당 기관 공지를 확인하고 여유 있게 처리하세요.
연금계좌 간 계약 이전 금액은 새 세액공제 대상 납입금으로 중복 계산하지 않습니다.
낼 세금(결정세액)이 그만큼 있어야 합니다. 결정세액이 적으면 기대만큼 환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처: 소득세법 제59조의3,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 (2026년 11월 4일 확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과 자격은 담당 기관이 확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