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귀속 납입 12월 31일까지

IRP 연말 추가 납입, 남은 한도 바로 계산

연금저축은 600만 원, IRP를 합치면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됩니다. 남은 한도를 계산한 뒤 통합연금포털에서 내 연금 계좌를 확인하세요.

연금저축·IRP 남은 한도 계산

값을 바꾸면 바로 계산됩니다. 입력한 값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공제 대상 납입액
3,000,000원
남은 공제 한도 (합산 900만 원)
6,000,000원
지금까지 예상 세액공제 (16.5%)
495,000원
남은 한도를 채우면 추가로
990,000원

연금저축은 600만 원까지만 들어갑니다. 퇴직금 이체·계좌 이전 금액은 넣지 마세요.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금액과 자격은 담당 기관이 확정합니다.

한눈에 보기

연금저축 공제 한도연 600만 원
IRP 포함 합산 한도연 900만 원
공제율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5%(지방소득세 포함 16.5%), 초과 12%(13.2%)
최대 세액공제135만 원 (지방소득세 포함 148만 5천 원), 초과 구간 108만 원 (118만 8천 원)
납입 한도모든 연금계좌 합산 연 1,800만 원 (공제 한도와 다름)
제외퇴직금 이체, 연금계좌 간 이전 금액

이렇게 하세요

  1. 모든 연금계좌의 올해 본인 납입 내역을 조회합니다.
  2. 세액공제 대상 금액과 계좌별 납입 한도를 확인합니다.
  3.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예상 결정세액을 확인합니다.
  4. 가입 금융회사의 연말 입금 마감 시간을 확인하고 여유 있게 넣습니다.
IRP는 중도 인출이 제한되고 해지하면 세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곧 쓸 생활비까지 넣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IRP만으로 900만 원 한도를 채울 수 있나요?

공제 요건을 충족한 본인 납입액이라면 IRP로 합산 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12월 31일 밤에 넣어도 되나요?

금융회사별 처리 시간과 귀속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해당 기관 공지를 확인하고 여유 있게 처리하세요.

계좌 이전도 추가 납입으로 계산하나요?

연금계좌 간 계약 이전 금액은 새 세액공제 대상 납입금으로 중복 계산하지 않습니다.

16.5%를 그대로 돌려받나요?

낼 세금(결정세액)이 그만큼 있어야 합니다. 결정세액이 적으면 기대만큼 환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합연금포털에서 내 연금 계좌 확인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