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귀속 · 미리보기 12월 18일까지
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 내 공제액 바로 계산
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시작합니다. 아래 계산기에 사용액을 넣고, 결과를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확인하세요.
2026년 귀속 · 미리보기 12월 18일까지
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시작합니다. 아래 계산기에 사용액을 넣고, 결과를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확인하세요.
값을 바꾸면 바로 계산됩니다. 입력한 값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소득공제액은 세금이 아니라 과세소득에서 빠지는 금액입니다.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금액과 자격은 담당 기관이 확정합니다.
| 공제 시작 | 총급여의 25%(최저사용금액)를 넘긴 금액부터 |
|---|---|
| 공제율 |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
| 기본 한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자녀 없음 300만 원, 1명 350만 원, 2명 이상 400만 원 |
| 기본 한도 (7천만 원 초과) | 250만 원, 275만 원, 300만 원 |
| 추가 한도 | 전통시장·대중교통 등 300만 원 (7천만 원 초과 200만 원) |
| 미리보기 | 2026년 10월 28일 ~ 12월 18일, 홈택스 |
총급여의 25%를 넘긴 금액에는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가 적용됩니다. 신용카드로 25%를 넘겼다면 나머지는 체크카드가 유리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자녀 없음 300만 원, 1명 350만 원, 2명 이상 400만 원입니다. 7천만 원 초과는 250만·275만·300만 원입니다.
아닙니다. 예상세액은 확정 금액이 아니고 실제 소득·지출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10월 28일부터 12월 18일까지 홈택스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정책브리핑 2026. 10. 23.),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2026. 1. 5.) (2026년 11월 4일 확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과 자격은 담당 기관이 확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