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귀속 · 미리보기 12월 18일까지

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 내 공제액 바로 계산

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시작합니다. 아래 계산기에 사용액을 넣고, 결과를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확인하세요.

내 카드 소득공제 계산

값을 바꾸면 바로 계산됩니다. 입력한 값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최저사용금액 (총급여의 25%)
12,500,000원
문턱을 넘긴 사용액
7,500,000원
공제율 적용 금액
1,875,000원
기본 한도 / 추가 한도
3,000,000원 / 3,000,000원
예상 소득공제액
1,875,000원

소득공제액은 세금이 아니라 과세소득에서 빠지는 금액입니다.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금액과 자격은 담당 기관이 확정합니다.

한눈에 보기

공제 시작총급여의 25%(최저사용금액)를 넘긴 금액부터
공제율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기본 한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녀 없음 300만 원, 1명 350만 원, 2명 이상 400만 원
기본 한도 (7천만 원 초과)250만 원, 275만 원, 300만 원
추가 한도전통시장·대중교통 등 300만 원 (7천만 원 초과 200만 원)
미리보기2026년 10월 28일 ~ 12월 18일, 홈택스

이렇게 하세요

  1.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들어갑니다.
  2. 전년도 지급명세서를 불러오고 올해 예상 총급여를 입력합니다.
  3. 1~9월 카드 사용액을 확인하고 10~12월 예상 지출을 넣습니다.
  4. 예상세액을 보고, 25%를 넘겼다면 남은 기간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씁니다.
25% 문턱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채운 것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같은 금액이라도 체크카드 비중이 높을수록 공제가 커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총급여의 25%를 넘긴 금액에는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가 적용됩니다. 신용카드로 25%를 넘겼다면 나머지는 체크카드가 유리합니다.

2026년 카드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자녀 없음 300만 원, 1명 350만 원, 2명 이상 400만 원입니다. 7천만 원 초과는 250만·275만·300만 원입니다.

미리보기 결과를 그대로 받나요?

아닙니다. 예상세액은 확정 금액이 아니고 실제 소득·지출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리보기는 언제까지인가요?

2026년 10월 28일부터 12월 18일까지 홈택스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함께 확인하면 좋은 도구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정책브리핑 2026. 10. 23.),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2026. 1. 5.) (2026년 11월 4일 확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과 자격은 담당 기관이 확정합니다.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