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귀속 · 따로 사는 맞벌이 배우자도 공제

월세 세액공제, 내 환급액 바로 계산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낸 월세의 15~17%를 세금에서 뺍니다. 계산 후 국세청 안내에서 요건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월세 세액공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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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낸 월세
7,200,000원
공제 대상 (연 1,000만 원 한도)
7,200,000원
공제율
17%
예상 세액공제
1,224,000원

결정세액보다 많이 돌려받지는 못합니다. 전입신고(계약서 주소)가 돼 있어야 합니다.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금액과 자격은 담당 기관이 확정합니다.

한눈에 보기

대상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요건 충족 시 세대원)
소득총급여 8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초과자 제외)
공제율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7%, 그 외 15%
한도월세 연 1,000만 원까지 (최대 170만 원)
주택전용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3자녀 이상 10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 포함
필수임대차계약서 주소로 전입신고

이렇게 하세요

  1. 주민등록표 등본을 떼어 계약서 주소로 전입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임대차계약증서 사본을 준비합니다.
  3. 계좌이체 영수증 등 월세 지급 증빙을 모읍니다.
  4. 연말정산 때 회사에 서류 3가지를 냅니다.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세액공제는 결정세액에서 빼는 방식이라 낼 세금보다 많이 돌려받지는 못합니다. 회사 연말정산 때 빠뜨렸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입신고를 못 했는데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신고를 검토하세요.

맞벌이 부부가 따로 살면 둘 다 공제되나요?

2026년 귀속부터 가능합니다. 세대주가 공제받고 배우자도 요건을 갖춰 다른 시·군·구에 살면 배우자도 공제받습니다. 부부 합계 1,000만 원이 한도입니다.

오피스텔이나 고시원도 되나요?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공제 대상 주택에 포함됩니다.

연말정산 때 못 냈어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확인하면 좋은 도구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국세청 「월세액 세액공제」 (2026년 11월 4일 확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과 자격은 담당 기관이 확정합니다.

국세청 월세 세액공제 요건 확인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