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귀속 · 따로 사는 맞벌이 배우자도 공제
월세 세액공제, 내 환급액 바로 계산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낸 월세의 15~17%를 세금에서 뺍니다. 계산 후 국세청 안내에서 요건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2026년 귀속 · 따로 사는 맞벌이 배우자도 공제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낸 월세의 15~17%를 세금에서 뺍니다. 계산 후 국세청 안내에서 요건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값을 바꾸면 바로 계산됩니다. 입력한 값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결정세액보다 많이 돌려받지는 못합니다. 전입신고(계약서 주소)가 돼 있어야 합니다.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금액과 자격은 담당 기관이 확정합니다.
| 대상 |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요건 충족 시 세대원) |
|---|---|
| 소득 |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초과자 제외) |
| 공제율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7%, 그 외 15% |
| 한도 | 월세 연 1,000만 원까지 (최대 170만 원) |
| 주택 | 전용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3자녀 이상 10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 포함 |
| 필수 | 임대차계약서 주소로 전입신고 |
아니요.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신고를 검토하세요.
2026년 귀속부터 가능합니다. 세대주가 공제받고 배우자도 요건을 갖춰 다른 시·군·구에 살면 배우자도 공제받습니다. 부부 합계 1,000만 원이 한도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공제 대상 주택에 포함됩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국세청 「월세액 세액공제」 (2026년 11월 4일 확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과 자격은 담당 기관이 확정합니다.